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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환경측정은 일 년에 몇 번 실시해야 하나요?
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반기(6개월)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. 단, 측정 결과가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측정 주기가 조정될 수 있으니 상세 상담을 권장합니다.
(재)인천테크노파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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